손님 딱 1명 받았다가…‘집합 금지 위반’ PC방 업주 벌금형

  • 등록 2020-11-22 오전 9:34:55

    수정 2020-11-22 오전 9:34:5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PC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6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체온을 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PC방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까지 PC방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이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운영한 PC방에 출입한 손님이 1명에 불과했던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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