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육비 국민공약…5세부터 무상교육·학원비 세액공제 확대(상보)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4·3세로 단계적 확대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추진도
  • 등록 2024-03-31 오전 9:13:15

    수정 2024-03-31 오전 9:13:1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앞두고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돌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세 이상 아동에게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육비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유아기 교육·보육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영유아기부터 차별 없는 출발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 구축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은 내년부터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는 유아학비·보육료를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 수준으로 지원하겠따는 계획이다. 올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으로 실제 지원하는 유아학비·보육료와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당은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개정을 국민의힘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올 1월 25일 당이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할 때 포함됐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고,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등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 교육·보육을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으로 확대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양육비 부담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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