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세 없어도 신고해야 유리

  • 등록 2015-09-19 오전 6:00:00

    수정 2015-09-19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낼 수 있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국세통계를 보면 상속세 신고는 2010년 약 4083명에서 2014년에는 4796명이 신고하는 등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살펴보자.

① 사전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

상속세를 신고할 때 자녀,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당시의 재산은 기준금액이 되지 않아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해야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상속받은 자산 매각시 신고가 유리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을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에 걸리도록 시가가 없는 재산은 감정가액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 이후에 6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 양도 2015-0073)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로 상속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자금출처 조사 시에 신고가액이 있으면 유리

자력으로 재산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금액, 기존의 소유재산 처분액 전세금 및 보증금 등 확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자금출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는 가족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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