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車환경개선부담금 내달 20일까지 연납 납부시 10% 감면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등록 2020-02-25 오전 6:00:00

    수정 2020-02-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내달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인 3월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감면한다.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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