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미납 시 번호판 떼갑니다"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 동원해 집중단속
  • 등록 2023-03-29 오전 7:12:09

    수정 2023-03-29 오전 7:12:0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 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대비 8.0%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의 8.4%를 차지한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만 7000건, 668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 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만 6149대다.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4%를 차지한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불법명의 이전 차량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강제 견인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9만 8096대의 체납액 233억5100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하였고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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