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손자ㆍ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 등록 2017-09-30 오전 6:00:00

    수정 2017-09-30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한세대를 넘어서 조부모 세대에서 손자 손녀세대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세대생략 증여는 세법상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세대 생략 증여는 한세대를 건너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세대 생략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불이익일지 아니면 이익이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자. 세대 생략증여시의 유의할 사항도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세대생략 증여는 유리할까?

세대를 생략하여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대생략 할증의 가산세를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를 더 내야 한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상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30억의 재산이 있는 조부가 5억을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것과 성인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5억을 증여받더라도 4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을 계산한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1억까지 10%가 과세되고 나머지 1억을 초과하는 3억5000만원 부분은 20%로 과세된다. 아래 계산처럼 일반적인 증여보다 세대생략증여가 세액이 더 많다.

둘째, 상속세를 고려한 세대생략 증여의 유리한점 판단

세대생략으로 인한 증여세는 높게 나오게 되지만, 조부모의 기본 재산이 많은 경우 세대생략증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조부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증여받는 재산은 5년 이내에 합산이 될 수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상속세를 두 번 내는 것을 한번만 내게 되므로 증여세를 조금 더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절세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세대 생략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자녀세대의 재산이 많은 경우 유리하다.

셋째, 세대생략 증여의 유의사항

세대 생략 증여는 상속보다 불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속 과표가 10억이 안되는 경우 상속세가 없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을 내면서 세대 생략 증여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다만 상속의 특성상 가족의 불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급하게 팔게 되면 불리할 수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의 차등배당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되는것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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