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는 세법상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세대 생략 증여는 한세대를 건너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세대 생략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불이익일지 아니면 이익이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자. 세대 생략증여시의 유의할 사항도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세대생략 증여는 유리할까?
세대를 생략하여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대생략 할증의 가산세를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를 더 내야 한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상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대생략으로 인한 증여세는 높게 나오게 되지만, 조부모의 기본 재산이 많은 경우 세대생략증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조부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증여받는 재산은 5년 이내에 합산이 될 수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하면 다음과 같다.
세대 생략 증여는 상속보다 불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속 과표가 10억이 안되는 경우 상속세가 없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을 내면서 세대 생략 증여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다만 상속의 특성상 가족의 불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급하게 팔게 되면 불리할 수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의 차등배당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되는것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