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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의 ‘재건축단지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14일 매물 2건이 각각 20억원(12층)과 20억5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현재는 호가 최고 22억5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초고강도 규제 직전 실거래가 18억원(1층·6월22일)보다 2억5000만원 뛴 데다 호가가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최고가는 지난해 12월4일 거래된 7층 매물 21억5000만원이다.
인근 중개업자들은 삼성동GBC(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영동대로 개발 호재가 있는데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 돼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선 잠실레이크팰리스(85㎡)가 20억5000만원(7월27일)에 거래되면서 전고가 대비 1억원이 뛰는 등 총 3건의 신고가 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정책의 ‘무용론’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하면 해당 구역 거래가 막히면서 가격이 내리거나 동결 효과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남은 오히려 신고가가 나온다”며 “풍선효과 이후 다시 ‘똘똘한 한 채로의 귀환’이 시작됐다고 본다.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