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기업 소액주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 등록 2000-04-07 오전 11:36:43

    수정 2000-04-07 오전 11:36:43

신광기업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하는등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7일 소액주주측의 박태균씨는 “신광기업은 LG텔레콤등 유가증권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경영진이 이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막기위해 4일자로 법원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신광기업은 신광전기, 신광조명등 관계사 지분외에 LG텔레콤 주식을 20만주이상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주총전에 현 경영진측에 LG텔레콤 주식을 활용, 부채를 갚고 회사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광기업의 대주주인 신덕수 회장은 “화의상태인 신광기업이 경영권 분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변호사와 의논,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기금에서 자금을 유치하는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지난달 30일 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한국기술투자가 인수해 간 것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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