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7530원 시대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흐름준비

  • 등록 2017-07-29 오전 6:00:00

    수정 2017-08-01 오후 6:10:05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수익성의 확보가 먼저이다. 그리고 현금흐름의 관리이다. 초창기 창업자들은 사업과 관련한 현금수입을 만들어 내는데 최소의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비용의 현금흐름을 통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의 하나인 인건비는 내년부터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대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최저임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주휴수당의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고, 일용직이 아닌 경우에는 4대 보험도 고려해야 하며, 1년 이상 일하는 직원들은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이때의 현금흐름은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①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아닌,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한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3일 최소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하루의 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주휴수당을 반영한 최저임금은 하루8시간 주5일근무의 경우 9036원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40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09시간)이므로 이같이 계산된다. 이외에도 야간근무를 하는 요식업 등은 별도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

②4대 보험은 근로자도 부담하고, 사업주도 부담한다.

일용직의 요건은 법적으로 까다로우므로 대부분, 4대 보험을 부담해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여 공단에 납부한다. 건강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3.06%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기업 미만에 해당하는 150미만 기업은 사업주가 0.65%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업중에 따라 0.7%~3.1%정도의 부담을 한다.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월 총 부담액과 실질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③퇴직금도 주요한 현금흐름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채용할 마땅한 인원이 없고 기존의 직원들이 퇴사하는 것들이 문제로 호소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1년 이상 일한 직원들의 퇴직금도 또한 대비해야할 현금흐름이다.

퇴직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여 미리 퇴직 연금 등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매출이 흔들리면서 직원들이 집단퇴사 허는 경우 기업 운영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직원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급식 간식 등의 회식비나 경조사비, 직원이 늘어날 때 부담하는 임대료와 시설비등 추가되는 관리비도 현금흐름상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직원의 급여를 책임지는 것은 대표의 책임이다. 임대료가 올라도,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회사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며 운영 하는 것은 대표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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