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개혁 멈추나"…'배부른 은행' 메스 막는 잇단 제언

효율성 추구하다 시장 안정성 저해될 수 있어
SVB·시그니처·CS·도이치방크 위기까지 금융불안 커지자
금융 핵심, 위탁금지, 부수업무·겸영업무 운영 제한해야
  • 등록 2023-04-01 오전 10:30:00

    수정 2023-04-01 오전 10: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우물안 은행’ 체제를 타파할 은행 개혁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금융안전성 강화를 위해 업권별 고유업무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료=FDIC, 금감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및 독일 도이치뱅크 위기 등을 맞아 은행의 금융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강조하는 잇단 전문가 제언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기본 취지는 경쟁을 촉진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며 “효율성은 금융시장은 완전시장이며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된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 간 자유경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며 “게다가 효율성과 안정성은 상충(trade-off)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사건이나 행위가 전염효과를 유발해 금융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을 오작동시킴으로써 뱅크런(은행에서의 연쇄 자금 이탈)과 같은 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업권별 고유업무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행 은행법 등 각 금융업법에는 고유업무 규정이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각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매뉴얼’의 핵심업무를 고유업무나 배타적 고유업무로 규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해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업무위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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