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월세 소득공제 0.4%만 혜택..실효성 의문

전체 월세가구의 0.4%만 공제혜택 받아
고용 세제지원, 에너지多소비품목 과세도 효과 없어
  • 등록 2011-09-20 오전 8:36:07

    수정 2011-09-20 오전 8:36:0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가구는 전체 월세가구의 0.4%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전체 월세 가구의 0.4%(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0.14%)인 1만4921명으로 집계됐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고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대상이 1296만명(지난해 기준)으로 늘어나나 여전히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게 유 의원이 지적이다.

유 의원은 "단순히 소득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월세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월세 세입자의 소득규모, 주택크기, 다른 주택공제와의 통합한도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아 월세 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할 당시 월세가구가 372만가구,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04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68.7% 수준이라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각종 고용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의 지난해 세액감면 실적은 4억원(150개업체), 소득공제·비과세혜택도 8억원(12개업체, 개인 56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용증대세액공제,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현재 폐지된 상태다.

한편 TV, 냉장고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연간 500억원의 세수를 예상했으나 지난해 4월부터 5분기 동안 예상 세수의 5분의 1도 못 미치는 94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럼세탁기의 경우 국내생산품에 부과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유 의원은 "에너지 효율과는 무관한 대용량을 중심으로 과세하다보니 효율등급 4~5등급은 과세하지 않고 1~2등급을 과세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세수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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