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주식형펀드냐 수수료 낮은 인덱스펀드냐

해외투자펀드 어디에 들어야 유리할까
  • 등록 2007-02-21 오전 8:33:32

    수정 2007-02-21 오전 8:33:32

[조선일보 제공] 해외투자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재경부 방침이 나왔다. 인덱스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의 큰 매력 중 하나는 각종 수수료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해외 주식형 펀드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동안, 해외 인덱스 펀드와 ETF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이 저렴한 수수료 비용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외 인덱스 펀드 및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일까.

◆해외 ETF는 무조건 과세 대상=해외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애초부터 해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주식을 사는 순수 인덱스 펀드와, 해외에서 나온 인덱스 펀드를 사들이는 재간접 펀드, 또 이런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만들어 투자하는 ETF이다.

우선 해외 재간접 펀드와 ETF는 원래부터 과세 대상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ETF 관련 상품은 모두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에 다시 투자하는 ‘ETF 재간접 펀드’ 형태다. 투자 자산이 또 다른 ETF라는 뜻인데, ETF는 주식일까 아닐까? 재경부는 ETF가 비록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펀드’라고 해석했다. 증시에 상장된 펀드 주식을 사더라도 ‘유가증권’이 아니라 ‘펀드’를 산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제로인의 최상길 상무는 “ETF도 1년에 2~3차례 배당을 받는 등 주식 성격을 띠고 있으니 비과세 혜택을 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인덱스 펀드는 주식 비중만큼 비과세 혜택받아=해외 인덱스 펀드의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따지려면, 인덱스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라도 해외 주식으로 펀드를 운용한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재경부는 “만약 어떤 인덱스 펀드가 주식 부문에서 150원을 벌고 선물에서 50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50원 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식”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해외 인덱스 펀드 중 ‘미래에셋맵스오퍼튜니티 재팬인덱스파생상품1’은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현재는 60%, 지난 연말 기준으로는 80%가 넘는다. 그렇다면 60~80%가량은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해외 인덱스 펀드의 평균 주식 편입 비중은 30% 안팎 수준이다. 물론, 국내에서 만들어진 펀드가 아닌, 해외에서 만들어진 ‘역외 펀드’ 역시 과세 대상이다.

◆과세 VS. 낮은 수수료 =인덱스 펀드나 ETF 수수료는 보통 주식형 펀드보다 1~1.5%포인트 정도 낮은데, 만약 양도 차익의 15.4%가 과세된다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양도 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이 수치상으로는 큰 것 같지만, 차익 자체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애초 투자원금에 붙는 수수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비용 면으로 보면 인덱스 펀드가 경쟁력이 있다. 특히 투자 원금이 클수록 전체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싼 인덱스 펀드가 매력이 있다.

반면, 같은 인덱스 펀드끼리의 대결에서는 당연히 세금 혜택을 받는 인덱스 펀드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삼성투신운용의 배재규 인덱스운용 부장은 “앞으로 출시되는 해외 인덱스 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 세금을 내지 않는 유형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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