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는 무조건 과세 대상=해외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애초부터 해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주식을 사는 순수 인덱스 펀드와, 해외에서 나온 인덱스 펀드를 사들이는 재간접 펀드, 또 이런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만들어 투자하는 ETF이다.
우선 해외 재간접 펀드와 ETF는 원래부터 과세 대상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ETF 관련 상품은 모두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에 다시 투자하는 ‘ETF 재간접 펀드’ 형태다. 투자 자산이 또 다른 ETF라는 뜻인데, ETF는 주식일까 아닐까? 재경부는 ETF가 비록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펀드’라고 해석했다. 증시에 상장된 펀드 주식을 사더라도 ‘유가증권’이 아니라 ‘펀드’를 산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제로인의 최상길 상무는 “ETF도 1년에 2~3차례 배당을 받는 등 주식 성격을 띠고 있으니 비과세 혜택을 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해외 인덱스 펀드 중 ‘미래에셋맵스오퍼튜니티 재팬인덱스파생상품1’은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현재는 60%, 지난 연말 기준으로는 80%가 넘는다. 그렇다면 60~80%가량은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해외 인덱스 펀드의 평균 주식 편입 비중은 30% 안팎 수준이다. 물론, 국내에서 만들어진 펀드가 아닌, 해외에서 만들어진 ‘역외 펀드’ 역시 과세 대상이다.
양도 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이 수치상으로는 큰 것 같지만, 차익 자체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애초 투자원금에 붙는 수수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비용 면으로 보면 인덱스 펀드가 경쟁력이 있다. 특히 투자 원금이 클수록 전체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싼 인덱스 펀드가 매력이 있다.
반면, 같은 인덱스 펀드끼리의 대결에서는 당연히 세금 혜택을 받는 인덱스 펀드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삼성투신운용의 배재규 인덱스운용 부장은 “앞으로 출시되는 해외 인덱스 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 세금을 내지 않는 유형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