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P2P 투자금 날릴 걱정 그만…펀드조성·보험가입, 안전장치 마련

대출 미상환시 대비 P2P업체들 리스크 헤지 마련
일정 투자금 적립해 펀드 운용하거나 보험 가입
  • 등록 2017-04-19 오전 6:00:00

    수정 2017-04-19 오전 11:51:40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P2P금융 투자를 불안해하는 투자자를 위해 업체들이 투자금 손실 리스크를 줄이고자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각 사마다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대출을 잘 상환할 것 같은 대출신청자에게만 대출을 집행하지만 연체율이나 부도율을 0%로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P2P투자는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P2P금융업체들은 펀드를 조성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8퍼센트는 국내 P2P금융업체 중 처음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2015년부터 투자금의 최대 50%를 보전해주는 안심펀드를 운영해왔다. 안심펀드는 8퍼센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호대책 기금으로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 보호한다. 안심펀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금액 3000만원 이하 채권에만 적용된다. 해당 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부분을 안심료로 적립한다.

최근 8퍼센트는 투자상품이 늘어나다보니 펀드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보다는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헤지(Risk Hedge)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8퍼센트 관계자는 “안심펀드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국내 P2P투자시장 총 규모가 200억원 규모로 투자상품이 많지가 않아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헤지가 어려워 투자자들 안심을 위해 펀드를 도입했다”면서 “최근에는 매일 투자상품이 출시되는 등 상품이 늘어나면서 자동분산투자로 인한 리스크 헤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펀다의 ‘세이프플랜 펀드’ 구조
자영업자 전문 P2P금융업체 펀다는 채권 연체나 부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세이프플랜’ 솔루션을 채권에 적용하고 있다. 세이프플랜은 상품을 50개 단위로 그룹을 형성하고, 각각의 그룹에 부실 준비금인 ‘세이프플랜 펀드’를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세이프플랜 펀드는 펀다가 자체 출연금과 수입원을 통해 총 대출금의 5%를, 대출자가 2%를 적립한다. 대출금의 7%를 적립해 운용하고 부도가 나는 채권이 있을 경우 세이프플랜 펀드 자금을 통해 보호해준다. 50개 상품으로 이뤄진 각 그룹마다 부실률 7%까지는 원금이 보호된다.

비욘드펀드는 상품 투자시 총 투자금 기준으로 지정된 비율(0.1%)만큼 매달 ‘세이프가드90’을 적립한다. 적립금은 해당 상품이 부도가 날 경우 투자금의 90%까지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최초 적립금은 비욘드펀드에서 3억원을 출자했으며 투자자들은 투자액의 월 0.1%(연 1.2%)를 세이프가드90에 자동 납입하게 된다. 만약 대출이 연체될 경우 3개월(90일)까지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부도 채권에 대해 세이프가드90의 총 적립금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렌딧은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에 가입했다. 대출고객이 대출기간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해주는 서비스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렌딧의 보험 서비스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는 물론 P2P투자 고객까지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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