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

공인중개사 7명·중개보조원 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올 하반기,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3-07-23 오전 11:15:00

    수정 2023-07-23 오전 11:15: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상반기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등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사비 지원이나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해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연말까지 이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

또한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 명칭을 사용하며 신축 빌라의 부동산 매매, 중개 등 의뢰를 받고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하반기에도 전세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광고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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