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호텔 `두 배 이상` 높아진다

`5층이하`→`최대 30m이하`→5월전까지 더 완화
동해고속도로 南강릉IC-연결도로 조기 개통
  • 등록 2007-03-16 오전 11:00:00

    수정 2007-03-16 오전 9:00:3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연공원 내에 들어서 있거나 새롭게 지어지는 호텔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리모델링되거나 신축될 전망이다.

이같은 높이규제 완화는 지난 2005년 환경부가 추진하다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어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강원도 관광인프라 확충 및 대관령고원 관광자원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들어서는 상업시설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높이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에 있는 상업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은 `5층 이하`로 층고 제한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계기로 이를 `최대 30m` 이상으로 풀어주려는 방침이다.

이미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5층 이하`인 규제를 `인센티브 4m를 포함한 최대 30m 이하`로 입법예고해놓고 있지만, 높이규제를 30m보다 더 완화해주겠다는 것.

백용천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높이까지 규제를 풀어줄지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33m가 될지, 35m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말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호텔 5층의 높이가 15m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5m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호텔은 적어도 10층 이상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축된지 수십년이 지난 충무관광호텔의 경우 층고제한 때문에 3개층 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포대 인근에는 고급호텔없이 중저가호텔 2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지난 2005년 환경부 등 정부가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상업, 숙박시설에 대한 층고제한을 폐지하려다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이번에 재추진된다는 점.

백 과장은 이에 대해 "여당의 문제제기에 따라 환경부가 60개 집단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며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작업으로 이같은 규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별다른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백 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만약 평창 동계올림픽이 무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2004년 11월 개통된 동해고속도로 가운데 강릉~동해구간 확장, 개통에 맞춰 강릉시의 남부관광지역과 연결하는 남강릉 인터체인지(IC)를 올해말까지 조기 개통키로 했다.

또 남강릉 IC와 강릉시간 연결도로도 조기에 개통하되 강릉시의 예산 확보 애로 등을 감안해 내년 12월말까지 개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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