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 및 그 중요성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7-11-25 오전 8:30:00

    수정 2017-11-25 오전 8:30:00

[법무법인 민후 이동환 변리사] ‘입증(立證)’이란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정 내지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한다. 어떤 증거를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상대방인 피고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의 실시행위를 서로 대비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침해에 해당한다고 입증된 부분에 대하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실시행위에 대한 증거 및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A가 B에게 특허권에 의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A 입장에서 증거수집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증거수집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특허권이 어떤 발명인지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목에서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실시’행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B의 실시행위는 이들 중에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의 특허권에서 특정하고 있는 발명과 B의 실시행위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만약 B의 실시행위가 물건에 관한 것이라면 A는 그 물건 자체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의 특허발명이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것이고 B가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경우라면, A는 B의 휴대폰 케이스를 직접 구입하여 침해 제품을 확보함과 동시에 휴대폰 케이스의 판매 방식, 판매 루트, 판매 기간, 생산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B의 실시행위가 방법 내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물건에 관한 것인 경우도 적지 않다. 주로 컴퓨터, 서버 혹은 스마트폰 간의 통신을 통해 특정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내용에 관한 발명인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 증거를 물리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OS 환경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루팅 과정을 통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만약 B의 실시행위가 스마트폰에서의 웹브라우저 접속과 관련된 것이라면, A는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웹 히스토리, 웹 쿠키, 웹 캐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증거수집 과정은 특허침해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시작되면 B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감추거나 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가능한 한 다수의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함으로써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

한편,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 특허침해소송 과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예를 들어 B가 침해물건을 판매한 수량, B의 실시행위로 인해 B가 얻은 이익액 등의 자료 제출을 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방식에 의해 산정될 수도 있으므로(특허법 제128조 제7항), A는 특허침해소송 과정 중에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다양한 방법(증인/당사자 신문 신청, 감정 신청, 문서제출신청, 검증 신청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특허법 제157조 제2항).

이처럼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증거수집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허분쟁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검토 내지 의견교환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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