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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언론사에서 ‘공동주택 근로종사자 교육훈련비를 아파트 관리비로 납입하고 있는 것은 횡령’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각종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훈련비를 사업주(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관리비로 낸 부분을 문제삼은 건데요.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종사자는 교육훈련을 왜 받아야 할까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많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의결과 집행 등에 따른 제반 사항), 시설물안전법(건축물의 안전 점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관리종사자의 안전 관련),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승강기 안전 관련),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 관련), 수도법(수도 위생 관련),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안전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 효율 관련), 경비업법(경비용역 관련),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실내 소독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목 소독 관련), 하수도법(정화조 청소 관련)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같은 시설 관련 개별 법령에서 공동주택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많은 관련 조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중 입주민 및 건축물, 근로종사자의 안전 등에 관한 중요부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적 측면보다도 교육을 통한 입주민과 시설물, 그리고 근로종사자의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가 준칙에 반영됐다는 것이 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
그럼 교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에 대해서도 좀더 따져보겠습니다.
자치관리방법과 위탁관리방법으로 나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 중 자치관리를 선택한 단지는 사업주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자치관리방법에서 근로종사자의 교육훈련비를 사업주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담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위탁관리방법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의 위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 관계에서는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이라 해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인이 이를 선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이 주를 이루는 공동주택에서는 자치든 위탁이든 관리방법에 관계없이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일반관리비 항목으로서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