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은행 소비자보호가 더 빨랐다면

투자권유준칙 개정·투자상품 판매 정지 등 시행
제도·관행 확립해 불완전판매 논란 종식 기대
  • 등록 2020-02-28 오전 7:01:00

    수정 2020-02-28 오전 7:01: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올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은행권의 최대 화두로 소비자보호 강화가 떠올랐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달 들어 ‘상품판매 교범’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 등은 투자자 성향 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농협은행은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해야 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기존의 ‘바람직하다’는 문구를 ‘해야 한다’고 고쳐 은행 측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IBK기업은행은 아예 나이 제한을 넣었다. 만 80세 이상 고객에게는 DLF 등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했다. 국내은행에선 첫 조치다. 만 70세 이상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도 실적으로 불인정해 사실상 판매를 제한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완전판매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자체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암행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에 이어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결과가 부진하면 해당 영업점은 1개월간 투자상품 판매가 정지된다. 이 역시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

은행의 조직개편도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조직개편에서 그룹 전체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신설했다. 우리은행도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행장 직속으로 독립시켰다. BNK부산은행은 ‘소비자권익보호 실천 추진반’과 ‘현장민원 신속대응반’ 등을 신설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은행들의 연이은 소비자보호 움직임이 좀 더 일찍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기회에 투자자 보호 제도와 관행을 확립해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더는 없기를 기대해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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