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달 들어 ‘상품판매 교범’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 등은 투자자 성향 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농협은행은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해야 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기존의 ‘바람직하다’는 문구를 ‘해야 한다’고 고쳐 은행 측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IBK기업은행은 아예 나이 제한을 넣었다. 만 80세 이상 고객에게는 DLF 등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했다. 국내은행에선 첫 조치다. 만 70세 이상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도 실적으로 불인정해 사실상 판매를 제한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완전판매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의 연이은 소비자보호 움직임이 좀 더 일찍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기회에 투자자 보호 제도와 관행을 확립해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더는 없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