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 핵심동력 공공부문…정규직화 수혜에도 반기 왜?

민주노총 연이은 대규모 집회…주축에는 공공비정규직 근로자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에 반발…“신분만 바뀌고 정규직과 차별”
다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해놓고 식비 등 복리후생비 차별
공공기관 간 민간위탁 근로자 신분 차별…“갈등 계속될 것”
  • 등록 2021-11-13 오전 10:53:00

    수정 2021-11-13 오전 10:53: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달 20일 총파업에 이어 오는 13일과 20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연이은 집회와 파업의 핵심 동력으로는 공무직이 꼽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근로자들이 주축 중 하나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됐던 근로자들이 앞장서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규모 총파업 집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에도 반발…“신분만 바뀌고 정규직과 차별”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1호 지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7월 정부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규직화 정책이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까지 19만2698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가 목표한 20만4935명 중 94%에 달하는 수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을 이뤘음에도 반발하는 이유는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3종 세트 기준을 미이행한 공공기관이 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으론 51곳에 달해 정부가 6개월간 이행을 독촉했지만, 그사이 이행한 기관은 12곳에 불과했다.

복리후생 3종 세트 기준은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뜻하는 말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들이 기존 정규직 직원 대비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2017년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이다. 현 기준에 따르면 공무직 복리후생비는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 상여금 연 80만원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3종 세트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예산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정규직과 정규직화 직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임에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구체적 지급기준 개선 방안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했다”며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약속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자회사 전환, 민간위탁 제외 등으로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복리후생비 차별해소 예산편성을 통해 애초의 목표였던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공기관 간 민간위탁 근로자 신분 차별…“갈등 계속될 것”

아직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갈등도 여전하다. 특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를 둘러싼 갈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부터 8개월여간 극심한 갈등을 겪은 뒤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민간위탁을 유지할지 직고용할지 결정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정규직화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공공기관이 45곳에 달했다. 반면 직고용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7곳에 그쳤다. 아직 수백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위탁 근로자의 신분 문제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정하도록 했다.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상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2단계 전환 대상이었던 파견·용역업무와 3단계인 민간위탁 사무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민간위탁 사무의 정규직화에 대해선 정부가 뒷짐을 진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결국 공공기관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화 둘러싼 갈등의 씨앗이 됐다. 공공기관마다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신분이나 임금 등 처우가 제각각인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이던 요금수납원 6500명을 정규직화하면서 자회사 방식과 직고용 방식 사이에서 노사가 대립하던 중 먼저 타협안을 받아들인 5100명은 자회사, 끝까지 거부한 1400명은 본사 정규직화하는 형태가 특이한 형태를 만들었다. 건보공단도 1600여명의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면서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소속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13일 예고한 집회도 비정규직 문제를 앞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특히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역대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에서 확인되듯 정규직 고용은 줄어들고 비정규직 고용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불안정 노동의 광범위한 확산과 이를 통한 불평등, 양극화는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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