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언론법’ 찬성 56.5% vs 반대 35.5%

리얼미터 여론조사
응답자 성향별 찬반 비중 엇갈려
  • 등록 2021-08-02 오전 8:15:21

    수정 2021-08-02 오전 11:36:1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민 56.5%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진보 및 보수 성향 응답자 간 찬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응답자의 56.5%가 찬성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해당 제도를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해 문체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 성향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83.1%가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0.9%가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 24.9%로 높은 비율 보였다.

또한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80.9%가 찬성, 보수성향은 62.2%가 반대했다. 중도성향 응답자의 54.8%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남성에서 43.6%인 반면, 여성에서는 27.5%로 성별 간 차이 보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