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자금출처조사 추징피하려면 "통장 거래내역 챙겨라"

  • 등록 2016-10-29 오전 9:00:00

    수정 2016-10-29 오전 9: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변호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법한 자금으로 샀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자금출처 조사이다. 만약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탈세한 자금이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서는 몇가지 오해가 있는것을 알게 된다. 대상자산과 자금출처 배제기준, 그리고 자금의 입증에 대해 정확한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자금출처 대상자산

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물론 나올 확율이 높지만, 최근에는 고액의 전세자금이나 사업과 관련한 자금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

과세당국은 9억이상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한바가 있다. 최근 이 금액의 기준을 낮추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때 들어가는 고액의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금액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창업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자금의 출처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까지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창업자금 증여제도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자금출처 배제기준

자금출처 배제기준 이하의 금액이라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세법에서는 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있다.(표 : 자금출처 조사기준)

일정한 나이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가이드 라인을 준것이다. 누구나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 이기도 하다.

그러나 배제기준 이하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사실이 명백하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기준금액 이하의 부동산 구입에도 미리미리 자금출처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기준, 통장기준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벌어들인 연봉이 5천이고 10년간 일을 했다면, 5억짜리 부동산을 사도 괜찮을까?

그동안 벌은 금액이 5억일지 모르지만 생활비나 기타 비용으로 쓴돈도 있으므로 5억이 출처 대상 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자금출처 조사는 그동안 벌어들이 소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이 누구의 통장에서 나간것인지 확인한다. 또한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때 자금출처문제로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미리 상담하여 절세 할 방법을 찾는것이 유리하다.

최인용세무사 (gtax@g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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