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조치를 따르지 않은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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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월 광진구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혜민병원에 대해 지난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진구청은 지난 8월31일 혜민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 시설 내 임시폐쇄와 격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병원 측이 허가 없이 몇몇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지침을 어겼다며 지난 9월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원 퇴근 당시에는 구청의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고,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퇴근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