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중소형 : 가점 75%, 추첨 25%
중대형 : 채권입찰, 가점 50%, 추첨 50%
  • 등록 2007-05-15 오전 11:00:00

    수정 2007-05-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등 청약제도가 29년만에 개편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된다. 가점제에서 순위를 가리는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비율로 배정된다. 다만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우선 적용되며 채권매입금액이 같은 경우에만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한다. 채권상한액은 주변시세의 80%수준이다.

가점제로 뽑는 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주택자는 2순위부터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 대상은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 등 3가지이고 최대점수는 84점이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며 통장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이 된다.
 
가점항목 중에서 부양가족수는 식구 1명당 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 부모의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올라있어야 한다.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자의 편의도모와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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