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활개쳤던 청주·거제…거래 줄고 상승세 꺽여

6·17이어 7·10 대책 법인 부동산에 중과세
충북 청주시 분양권 상승세 꺽이기 시작
경남 김해시 거래량 감소세 확연
  • 등록 2020-07-21 오전 6:00:00

    수정 2020-07-2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가하면서 법인의 매수세로 침체를 벗어나기 시작했던 지방의 아파트 시장이 다시 식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웃돈이 붙었던 분양권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실제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7·10 대책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법인이 아파트 매수자인 비율은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으로 법인거래 비중이 높았다. 정부가 12·16 대책과 2·20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내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법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호재가 겹치면서 법인들이 대거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도 생겨났다. 충북 청주시가 대표적이다.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법인의 매입 비중(단위:%) 추이(그래픽=부동산114 )
지난해 5월 3.3㎡당 평균 760만원선에 분양했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청주모충LH트릴로채’(1028가구)는 청약에서 완판을 기록하지 못하며 미분양 아파트로 남았다.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달 18건이었던 분양권 매매가 5월에 131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법인이 매매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원구 내 법인의 아파트 거래는 3월에는 18건이었고 4월에는 51건, 5월에는 127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미분양 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입주권에도 웃돈이 붙기 시작했다. 6월에도 44건이 거래되며 웃돈 역시 분양가 대비 3000~5000만원 이상 붙었다. 전용 84.88㎡의 경우 올해 1월에는 2억5000만원선(22층)에서 분양권이 팔렸고 5월에는 2억8000만원선(24층)에 분양권 매매되었으며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 이후에도 3억1400만원(16층)선에서 팔리는 등 계속 웃돈이 붙었지만 7·10 대책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 14일 매매된 22층은 2억9500만원 선으로 매매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시 역시 법인의 부동산 매매로 상반기 들어 거래량이 크게 늘었던 지방 도시로 꼽힌다. 지난 5월 1546건의 거래 가운데 981건을 법인이 매매했다. 전달 507건의 거래 가운데 법인이 매입한 경우는 39건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7월 들어서 김해시의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김해시의 대장주로 꼽히는 부원동 부원역푸르지오(915가구)는 지난 6월 44건의 매매가 이뤄졌지만 7월에는 5건의 거래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7·10 대책으로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 중과되면서 법인의 매매가 전처럼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6·17대책에서 6억원 이하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를 폐지한 데 이어 7·10 대책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하기로 해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7·10 대책에는 법인을 활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방안도 포함됐다”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내년 (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으로서는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투자수익보다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며 “법인들이 주로 지방의 매물들을 매입해온 상황에서 매물이 쏟아지면 지방의 집값은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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