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취득세는 30일룰을 지켜야 절세한다.

  • 등록 2004-10-06 오전 8:51:49

    수정 2004-10-06 오전 8:51:49

[주용철] 아래의 글은 제가 쓴 "당당하게 세금안내고 돈벌자" 개인편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1.프롤로그 조세기는 2001년 12월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빌라재건축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시공회사인 (주)삼우에 분양대금 1억4973만4000원을 8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최종분인 잔금 4천480만원을 2004년 1월30일에 지급하고 입주를 하게 된 순간 조세기씨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셋방살이의 설움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드디어 10년간의 집 없는 설움을 청산하는 순간이었다. 조세기의 부인 세무순은 이사를 하고 집정리하고 그동안 잡지에서 보아온 인테리어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을 조합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한달이 정신없이 지났다. 3월2일 아침. 조세기씨는 “취득세”라는 단어가 머리를 내리치는 충격에 소리를 쳤다. “오마이 갓! 취득세! 여보 우리 취득세 냈나” 부엌에서 아침을 마련하고 있던 세무순씨는 조세기씨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대꾸했다. “그건 당신이 납부하기로 했잖아요” 부랴부랴 조세기씨는 근처 은행에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찾아갔다. 그런데 납기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구청 세무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2개월 후에 고지서가 다시 발급될 것이며, 그 때 가산세로 20%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 고지될 것이고 하는 것이다. "오 이런 하루밖에 안늦었는데 20%나 더 내야 한다고!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그럼 얼마야 20%만 따져도 헉 자그마치 65만8829원(=1억4973만4000원*2.2%*20%)" 조세기씨의 보름치 월급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조세기씨는 납득을 할 수 없었다. 하루가 늦었을 뿐인데 국가가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20%의 연체료를 받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시기부터 30일까지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20%나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6월]이내에 그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종전에는 그 미달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하여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 규정은 미납기간과 미납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를 산출세액의 20%로 규정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불합치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의 가산세쯤은 걱정안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적용되는 가산세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신하고 말았다. 기존의 20%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형태로 전환되어 그대로 살아있고 미납기간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연 10.95%의 이자율로 새로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에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납부기한을 넘겨버린 경우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었는데 이제는 신고날짜가 지난 경우 하루라도 빨리 구청에 신고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그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기한경과후 30일이내 즉, 취득일후 60일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깎아준다는 규정이 새로 신설된 것이다. 즉, 조세기의 경우 신고기한이 하루 지났지만,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경과일수에 0.03%를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내면된다. 80%의 가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취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또 있는데 무려 80%의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즉 부동산등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납부는 안하더라도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년 내에 취득세신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신고없이 매각하려면 차라리 2년 후에 매각하는 것이 80%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물론 이 경우 부동산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이다.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와 부동산등기 절차의 이행을 유도하여 미등기 전매행위를 통한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포커스; 취득세 뿐만 아니라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하는 대부분의 지방세는 취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가산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을 꼭 유의해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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