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무시하고 ‘대구→포항’ 이사…신천지 교인 확진 판정

신천지 대구교인 20대男, 16일 예배 참석
자가 격리 의무 어기고 포항시로 이사
26일 포항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 등록 2020-02-28 오전 7:17:38

    수정 2020-02-28 오전 7:17:3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대구 교인이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원거리를 이동했다가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지난 21일 대구시는 A씨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바로 다음날인 22일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마쳤다. 이후 지난 2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포항시청 관계자는 “(A씨가) 대구(시청)에서 자가 격리하라고 통보했는데 어기고 포항시에 와서 전입신고를 했고, 여기서 (코로나19) 확진 받았다”고 SBS에 전했다.

한편 A씨와 같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거나 원거리를 이동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 26일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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