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다가 킥보드 치여 다치면 내 차 보험서 보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다음주 주간계획]
  • 등록 2020-10-17 오전 9:26:46

    수정 2020-10-17 오전 9:26:4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 20일에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안내된다.

최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에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제공하는 보험은 킥보드 자체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이용자가 다쳤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만일 이용자가 대인 사고를 냈다면 보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가족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면 특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행사일정

19일(월)

14:00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대회의실)

20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0:00 제26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1일(수)

10:00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마포프런트원)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22일(목)

17: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3일(금)

10:00 종합 국정감사(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회)

주요보도계획

18일(일)

12:00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12:00 초등학교 저학년용 금융교육 보드게임 개발

19일(월)

06:00 2021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교육 신청 접수

14:00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일(화)

10:00 제26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12:0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21일(수)

10:00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

12:00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시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25일(일)

12:00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Top 4,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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