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다 죽일게요" 협박한 10대, "장난이었다"...처벌은?

  • 등록 2023-12-12 오전 7:03:21

    수정 2023-12-12 오전 7:03: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범인은 10대 고등학생이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협박성 글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채팅방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만든 것으로,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에 순찰차와 기동대 등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학교 측도 학생들의 하교 지도를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10시간 만인 오후 8시 15분께 A군이 재학 중인 충남 논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의 자택 주소는 인천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에게 살인예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살인 예비죄는 실제 살인에 착수하지는 못했으나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협박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인 점에 미뤄보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경찰은 지난 8월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연이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자 피의자에 대해 살인예비죄 적용·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 조처를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색과 검거 등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와 차량 유류비 등 행정비용이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이 10대 피의자에 제기될 경우, 결국 주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부모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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