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위반 범칙금 두배로

  • 등록 2010-05-12 오전 8:21:15

    수정 2010-05-12 오전 8:21:15

[조선일보 제공] 올 연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기존보다 2배 오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와 과속 차량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두 배 이상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등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현행 3만원(시속 20㎞ 이하)~9만원(시속 40㎞ 초과)이던 범칙금이 6만~18만원으로 오르고,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도 6만원(벌점 15점)에서 12만원(벌점 30점)으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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