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청년내일채움공제' 아시나요?

  • 등록 2018-08-20 오전 8:00:09

    수정 2018-08-20 오전 8:22:29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첫 만기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모(27)씨를 포함한 16명이 공제 만기금을 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년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부의 지원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가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한 달에 12만5000원을 저축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900만원을, 기업에서 정보보조금 7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얹어 준다. 2년을 근무하면 총 1600만원의 만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2016년 7월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7월말 현재 3만7633개 기업에서 10만7278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8만680명(74.8%)으로 가장 많았고 30~34세가 1만9209명(17.8%)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5인 미만 3050개소, 5~10인 미만 9523개소, 10~29인 미만 1만4538개소)이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참여 경로 요건 등을 폐지하는 등 청년과 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해 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종자돈 마련의 기회

컨설팅 회사에 다니며 첫 공제 만기금을 받은 김씨는 취직한 후 수습기간 3개월을 다녔다. 수습기간이 끝나자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권유했다고 한다. 그는 이달까지 2년 만기근속을 채우고 16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회사를 다닌 지 2년 정도가 됐지만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해서 제대로 돈을 모으지 못했다"며 "공제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육부 산하 전국교육통계센터는 학부생의 38.5%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씨는 "주위에 친구들을 봐도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며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월급으로 큰 돈 모으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2년 이상 근속한다고 생각하면 공제를 이용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2년 이상 근속해야 혜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2년 이상 한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 공제의 취지가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독려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15~29세)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6~7개월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신입사원 조기 퇴사 이유로 '조직과 업무 적응실패'가 49%로 가장 높았다. 회사에서 적응과 만족도가 장기 근무를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홍병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장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이 대기업에 못 미치는 연봉과 복지제도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제를 통해 우수한 인력이 장기 재직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관 기자 배진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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