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 착용·출입명부' 강화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유지…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천안·아산 지역, 1.5단계 5일부터 적용 중
전자출입명부, 일정규모 이상 카페와 식당 등 확대
마스크 착용은 23종 실내서 의무, 13일부터 과태료
  • 등록 2020-11-07 오전 9:23:59

    수정 2020-11-07 오전 9:24:2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늘(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전국에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부터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며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나 다만,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천안·아산 1.5단계 적용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협의해 5일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

천안·아산 지역은 최근 일주일간 누적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충청남도는 해당 지역에 목욕장(찜질방)에서 취식 행위 금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하는 한편 도내 콜센터 31개소에 대해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출·퇴근 시 발열검사, 사무공간 칸막이 설치, 환기·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도 카페·식당으로 확대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클럽, 유흥시설 등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이날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식당·카페(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가 포함된다. 그 외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권고한다. 정부는 새롭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1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단계에서도 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외에도 이날부터 1단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은 애초 10월 13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사항이나, 현재 1개월의 계도 기간이다. 오는 13일부터는 대중교통과 위에서 언급한 의무화 시설에서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원칙적으로는 실내 시설이나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권고되며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착용을 의무화한다.

과태료 부과는 11월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13일부터는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로 추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집회·시외,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이 추가되고, 전국 유행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단계에서는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며 500명 이상 모임과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다.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도 모임과 행사의 경우 1단계와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나 집회나 시위,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전시와 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 등 허가 완화하나 방역수칙은 강화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스포츠 경기는 1단계에서 관중 입장을 완화해 전체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1.5단계는 30%, 2단계는 1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고,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학교 등교의 경우 2.5단계까지는 등교의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1단계에서는 3분의 2 등교가 원칙이나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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