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이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조항이 너무 많아 사업주가 자신의 관리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과실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을 부과하려는 것 역시 과잉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고의로 방화를 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상해치사죄(3년 이상 징역)에 버금가는 형벌을 주는 것은 재해의 중대성을 고려한다 해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첫 공청회를 연다. 정치권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재계도 무조건 반대를 호소하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갖고 설득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