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비법

  • 등록 2015-11-28 오전 6:00:00

    수정 2015-11-28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가 가기전에 좀 더 신경쓰면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방법을 소개한다.

①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용카드보다 10% 더 공제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 제도는 매년 개정이 되고 공제율 변동이 심한 제도이나 대체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나 근로자의 경우 무주택 근로자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일시납입도 가능하므로 소득공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이 종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계좌(DC 또는 IRP)에 추가 불입시 300만원 추가(총 700만원)분이 세액 공제되므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배수로 정해져 있는 회사는 추가 불입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는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②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 기간 중 무주택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매입 시에는 잔금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월세 세액공제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15년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③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

내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의무가입기간 5년이며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제한도 없다. 5년간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도 9% 분리과세로 마무리 되므로 내년이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유리하다. 또한 비과세 해외 주식펀드도 도입될 예정이다.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적용이 되며 해외주식의 매매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1인당 3000만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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