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고깃집 샤브샤브는 '식사'일까 '안주'일까

미성년자 밤 11시에 고깃집에서 알바하다 적발돼
검찰, 업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고기가 안주인지, 술이 반주였는 지가 관건
헌재, 기소유예 처분취소.."주인은 반주를 판 것"
  • 등록 2015-04-01 오전 7:00:00

    수정 2015-04-01 오전 7: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정이 가까운 밤 11시께, 대전에서 고깃집을 하는 박모씨의 가게는 장사가 한창이었다. 다음날이 개천절 연휴라 늦은 시각에도 손님이 많았다. 부족한 일손은 아르바이트생이 거들었다. 밀려든 주문으로 음식과 술이 손님상을 오가던 차에 경찰관이 단속을 나왔다.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입건했다. 술집에 청소년이 드나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아르바이트생 김모양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던 게 탈이었다. 술집 주인이 청소년을 고용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대전지검은 2012년 11월 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씨는 억울한 마음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재판의 쟁점은 당시 손님상에 올라온 음식과 술의 성격이 무엇인가였다. 검찰은 손님들이 시킨 음식이 술에 곁들인 ‘안주’라고 봤다. 김양이 일하던 밤 11시쯤에는 밥보다 술을 찾는 손님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박씨의 가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술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손님들에게 ‘반주’를 판 것이라고 맞섰다. 가게는 주로 육회나 샤브샤브 등 소고기를 팔고, 영업신고도 술집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박씨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며 대전지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식당은 육회 등을 주 메뉴로 하고, 육회 비빔밥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서 전형적인 고깃집처럼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가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양이 일하던 무렵에 술을 주문하는 손님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주된 메뉴에 부수해 술을 주문한 것이라서 식당 메뉴를 식사류가 아닌 안주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는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박씨의 식당을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이나 호프집 등으로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해 박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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