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크레딧]“신정부도 석탄발전 비우호적”…삼척블루파워, 신용도 ‘A+’로 하락

한신평 이어 한기평도 삼척블루파워 신용도 ‘A+’로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비우호적인 정책”
  • 등록 2022-03-12 오전 11:33:34

    수정 2022-03-12 오전 11:33:3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기업평가가 포스코그룹 계열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을 ‘A+’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석탄발전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히나 금융시장의 탈석탄 기조로 인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약화된 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진:삼척블루파워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기업평가는 삼척블루파워의 평정대상 장기 신용등급을 ‘A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삼척블루파워는 작년 6월 석탄발전에 대한 비우호적인 산업환경과 제도변경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용평가 3사가 잇달아 부정적 등급 전망으로 변경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탈 석탄 정책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석탄발전 산업에 대한 금융사들의 신규 투자 중단이 확산됨에 따라 삼척블루파워는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신용평가 3사는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이후 10월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확정됐고 사업 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한국신용평가가 12월에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을 가장 먼저 ‘A+’로 하향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신규 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석탄발전 가동을 2050년까지 전면 중단할 계획으로 2023~2024년 가동 예정인 삼척블루파워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계획상 내용연수인 30년에 이르지 못하고 상업운전이 중단될 수 있어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2018년 대비 약 40% 수준(기존 약 26%)으로 상향됐으며, 2030년 국내 석탄발전 비중은 약 22%(2020년 12월 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상 약 34%)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석탄발전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미희 한기평 연구원은 “총괄원가보상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정산조정계수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환경급전 도입과 석탄총량제 실시 등 전력시장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고, COP26 글로벌 청정전원선언에 참여하는 등 탈석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이번 대선 후보들의 기후공약을 감안할 때, 석탄발전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 대비 재무 안정성 개선도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민자석탄발전사들은 정산조정계수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영업실적의 부진이 반드시 최종적인 실적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산 전 영업실적으로 총괄원가를 전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종 실적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석탄총량제 도입 등 제도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정산조정계수제도의 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가변성 확대와 석탄의 경제성 약화로, 당초 예상보다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현재 삼척블루파워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는 NICE신용평가마저 신용도를 떨어트리면 자금 조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평사들의 부정적 전망은 시기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12개월 전후로 등급을 조정한다.

NICE신용평가는 작년 6월 ‘AA-’급인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의 장기 신용등급을 모두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지난 4일 삼척블루파워의 등급과 전망을 유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NICE신용평가는 민자석탄발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시장 개편과 총괄원가 보상제도 등 정부 정책 변동, 발전소 공정 추이와 투자비 불인정 유무 및 수준, 회사채 차환을 비롯한 조달환경 대응능력 등을 주요 모니터링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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