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어기면 벌금 2000만원?…與 “논의 중”

진성준 “권고조항, 효력 발휘 어려워”
이미 ‘2000만원 과태료법’도 발의돼
“음성적 이중거래 성행할 것” 관측도
  • 등록 2020-08-20 오전 6:00:00

    수정 2020-08-20 오전 6: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월세전환율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반값’이 된다. 정부가 19일 현행 법정전환율 4%를 2.5%로 낮추기로 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집주인이 법정전환율을 따르지 않아도 현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법정전환율 자체가 ‘권고사항’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처벌조항’을 따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법정전환율이 권고조항이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때문에 (강제조항)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일어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쟁을 심의 및 조정받아야 한다. 조정위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한다. 조정위 중재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마지막 선택지는 ‘민사소송’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와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조율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했다.

국회에는 이미 ‘처벌조항’을 넣자는 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기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강제조항을 두면 반대급부로 음성적인 이중거래가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은 달리는 데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전월세를 필요로 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모종의 담합이 있지 않겠느냐”며 “결국 임대·임차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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