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위 통과 여부가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니 사실상 마지막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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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폐지, SW진흥법, 양자진흥법, 알뜰폰 도매대가 연장법 이견 없어
주요 법안은 ①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악습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융합과 교육 등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SW진흥법’, ②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기술 활성화를 꾀하는 ‘전자서명법’, ③구글·넷플릭스 등의 대한민국 첨단 통신망 무단 사용에 따른 갈등을 바로잡는 길을 터주는 ‘전기통신사업법’, ④n번방 사태에 따른 불법 성착취물 전송 금지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등이 상정된다.
이중 여야 이견이 없고 업계의 통과 기대감이 큰 법안은 SW진흥법, 공인인증서폐지법, 양자진흥법 같은 산업 육성 법안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도매대가 제공 의무 기간을 늘리고,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법안도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
글로벌CP 횡포 방지법이나 n번방 대책법은 인터넷 기업들 반대
하지만, 글로벌CP 횡포 방지법이나 n번방 대책법의 경우 구글·페이스북 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기업에만 족쇄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망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n번방 대책으로 나온 불법 성착취물 전송방지법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필터링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이다.
그런데 네이버·카카오 등은 구글,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만 족쇄를 차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