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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VoIP)를 유선 인터넷 뿐 아니라 무선망(LTE)를 통해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선전화번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G유플러스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요청했는데,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유무선 융합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총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유선 인터넷망 장애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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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닉트는 차량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앱, 리모컨,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안전 관련 알림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옥외광고물법에선 차량 뒷유리 메시지 표시 규제가 강하고 전기 조명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차량 간 실시간 소통 강화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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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에이치로보틱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 실증특례 ▲(금융결제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키친스탠다드)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아이케어닥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메디버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인커머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포스토피아 컨소시엄) 행정·공공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페이블) 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 : 실증특례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