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나온다…임시허가 획득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로 허용
스마트폰 앱으로 유선전화 송수신..전기통신사업법 적극 해석
푸드트럭, 교량 등에서 활용 수월해질듯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도 실증 특례로 허용
  • 등록 2021-12-25 오후 1:53:22

    수정 2021-12-25 오후 1:53: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인터넷전화(VoIP)를 유선 인터넷 뿐 아니라 무선망(LTE)를 통해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선전화번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G유플러스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요청했는데,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유무선 융합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총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이는 심의위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터넷전화는 등록 서비스다.

정부와 기업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푸드트럭, 교량·가설물 긴급전화 등 유선 설비 구축 어려운 환경에서의 안정적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유선 인터넷망 장애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
이밖에도 이번에 정부는 ▲차량 뒷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해 차량 간 실시간 소통 할 수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유닉트)’에 대한 실증특례를,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유닉트는 차량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앱, 리모컨,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안전 관련 알림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옥외광고물법에선 차량 뒷유리 메시지 표시 규제가 강하고 전기 조명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차량 간 실시간 소통 강화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은 앱을 설치한 사용자 간 위치정보를 교환하고, 앱이 충돌위험을 분석해 알림을 제공하는 컨셉이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불특정 다수와 개인위치정보를 공유시 위치정보주체에게 매번 고지·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그런데 이번에 실증특례로 허용됐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에이치로보틱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 실증특례 ▲(금융결제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키친스탠다드)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아이케어닥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메디버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인커머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포스토피아 컨소시엄) 행정·공공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페이블) 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 : 실증특례 등이 이뤄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