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은 먼저 모바일 상품권 입점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해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SK플래닛은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사실상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시장의 유일한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로 하여금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부당한 거래거절을 했다는 의미다.
회사 관계자는 “SK플래닛은 2011년 카카오톡으로부터 입점 제안 받은 뒤 입점 계약을 체결했고,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면서 2013년 약 2600억 거래규모로 상품권 시장을 성장시켰다”면서 “하지만 카카오톡은 계약 종료 전 협상 과정에서 독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방안을 담은 운영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업자들은 결국 7월 1일부터 카카오톡에서 퇴출되고, 결국 카카오톡은 독점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사업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