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카카오톡 공정위 신고..모바일상품권 독점"

  • 등록 2014-07-04 오전 8:18:32

    수정 2014-07-04 오전 8:26: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플래닛이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신고했다.

SK플래닛은 먼저 모바일 상품권 입점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해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82%의 점유율을 가진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화하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다수의 상품권사업자 경쟁구도에서 카카오톡 독점제공에 따른 폐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SK플래닛은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사실상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시장의 유일한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로 하여금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부당한 거래거절을 했다는 의미다.

카카오톡이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일률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보다 불리하게 계약기간을 4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하는 등 불이익제공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SK플래닛은 2011년 카카오톡으로부터 입점 제안 받은 뒤 입점 계약을 체결했고,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면서 2013년 약 2600억 거래규모로 상품권 시장을 성장시켰다”면서 “하지만 카카오톡은 계약 종료 전 협상 과정에서 독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방안을 담은 운영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업자들은 결국 7월 1일부터 카카오톡에서 퇴출되고, 결국 카카오톡은 독점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사업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