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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국어국문학과 교수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서울대는 지난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문과 박모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하고, 최근 이를 소속 단과대학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2015년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 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또한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중대한 표절’ 결론을 내놨다. 학회는 박 교수를 학회에서 제명하고 해당 논문 2편의 게재를 취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대자보 게시 행위는 학내 학문공동체의 건전성 제고 등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학문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 역시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