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이차전지 특화 '안전기준' 마련

기재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첨단산업 관련 규제 15건 완화…"신속한 투자 지원"
반도체, 온도계 설치·소방공사 분리도급 의무 면제
대기물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시 이중제재 완화
  • 등록 2023-10-05 오전 8:00:00

    수정 2023-10-05 오후 5:55:5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업의 신속한 투자 및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온도계 설치·관리 의무를 면제한다. 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해, 자율주행 심야셔틀·주차로봇 등 관련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 모빌리티 등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투자 지원을 위해서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1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한 것”이라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사무소와 생산라인이 공존하는 복합건물을 필요로 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시 현실적으로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취급물별 별도 공장을 지어야 해 큰 비용과 공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서다.

반도체 스크러버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온도계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다. 스크러버는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인데, 현재는 소각시설로 분류돼 온도계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내부 온도로 온도계가 녹아버리는 문제와 사업장당 설치된 수백개의 스크러버 온도를 각각 측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시 소방공사 분리도급 의무를 면제해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

모빌리티 분야 혁신을 위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조건 하에 시장에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운영중인다. 지난 7월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 918건 중 모빌리티 분야가 148건으로 16.1%를 차지하지만, 기존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 모빌리티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은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선박 등이다. △자율주행 심야셔틀·택시 △주차로봇 △자율주행 청소 △자율주행 공유숙박 등 실증특례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 측은 기대했다.

또 주요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해 관련 인프라가 확산되고, 연료전지·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 미래융복합 주유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대기배출물질·소음 측정을 위한 부처별로 다른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법을 일원화하고,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을 해외기준과 맞추는 등 합리화 한다.

이밖에도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할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시설법상 하는 정기보고·검사 등 의무를 면제한다.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제재 부담도 완화한다. 김 국장은 “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등 다른 분야의 규제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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