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등록 2017-06-24 오전 6:00:00

    수정 2017-06-24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법으로 적용되고 세율도 같다. 하지만, 상속세는 사후 전체 재산에 과세 된다는 점, 그리고 증여세는 사전에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 받은 사람이 내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상속세는 계획하기가 어렵고, 증여는 계획적으로 세금을 통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첫째, 상속과 증여의 근본적 차이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해 과세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6개월 내에 전체 재산에 대해 신고한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사전에 받은 사람별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같은 재산을 자녀들이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녀들이 100억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 100억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미리 증여하는 경우 50억에 대해 각 각 과세하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둘째, 공제의 차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공제10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는 경우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지 않고 배우자에게 많은 금액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에 걸쳐 배우자는 6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2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시에 재산이 30억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계획된 증여가 유리 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재산의 정확한 파악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 된다. 따라서 사후에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이다. 상속세 신고 시에 많이 놓치는 재산 파악 내용으로는 보험금, 퇴직금 등이 있으며, 지방에 사놓은 부동산등도 파악이 필요하다. 금융재산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외에도 주식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비상장 회사의 주식가치 및 회계 계정상의 가지급금 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산의 파악을 통해 상속이 유리할지 증여가 유리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상속 및 증여 고려 시 유의사항

증여세는 미리 증여하고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과세된다.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상속인 이외의 사람(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받는 경우에는 5년 내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미리 낸 증여세는 차감하여 줌으로써 상속세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된다. 상속과 증여는 금액의 크기 및 재산가액의 분배 비율에 따라 세액이 다르고 증여시기 및 손자손녀에 대한 증여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보다 준비된 증여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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