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속과 증여의 근본적 차이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해 과세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6개월 내에 전체 재산에 대해 신고한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사전에 받은 사람별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같은 재산을 자녀들이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녀들이 100억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 100억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미리 증여하는 경우 50억에 대해 각 각 과세하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둘째, 공제의 차이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에 걸쳐 배우자는 6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2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시에 재산이 30억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계획된 증여가 유리 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재산의 정확한 파악
넷째, 상속 및 증여 고려 시 유의사항
증여세는 미리 증여하고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과세된다.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상속인 이외의 사람(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받는 경우에는 5년 내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미리 낸 증여세는 차감하여 줌으로써 상속세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된다. 상속과 증여는 금액의 크기 및 재산가액의 분배 비율에 따라 세액이 다르고 증여시기 및 손자손녀에 대한 증여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보다 준비된 증여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