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옆 규제 청정지 ‘의정부·부천·김포’ 연말 분양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부담 낮아 주목
"투자적 관점보다 실거주자 목적 고려해야"
  • 등록 2018-12-15 오전 9:00:00

    수정 2018-12-15 오전 9:00:00

더샵 파크에비뉴 투시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과 접한 지역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의정부, 김포, 부천에서 연말까지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새 아파트 값이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 수준인데다 광역 교통망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탈(脫)서울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14일 가능2구역을 재개발한 ‘더샵 파크에비뉴’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6층에 5개동 총 42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97㎡ 31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조합원 물량 비율이 적어 로열동·호수 당첨 가능성이 높다.

단지와 인접한 의정부역에는 서울 청량리와 삼성동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지난 11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1년말쯤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에서는 삼성물산이 송내 1-2 재개발해 공급하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청약 당첨자를 13일 발표한다. 오는 24일부터 4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총 831가구 가운데 조합원분을 뺀 전용 49~114㎡ 497가구를 일반에 분양했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지하철 7호선도 마을버스로 이동하면 가깝다.

김포에서는 이달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신곡6지구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5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을 통해 서울로 접근이 용이하다.

현재 서울과 접한 11개 시(市)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 광명, 안양(동안구),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총 8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의정부, 부천, 김포 3곳에 불과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곳에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대출 규제도 규제지역에 비해 덜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정당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고, 5년 내 청약 당첨사실이 있어도 1순위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 가운데 비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규제도 덜해 투자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인 만큼 투자적 관점보다 실거주 목적을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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