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동생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껄끄러워 동생들이 하자는 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 내용은 건물과 금융재산을 모두 공평하게 3분의 1씩 나누는 내용이었다. 이상속 씨 형제들은 협의 후 등기를 마치고,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상속 씨는 사업상 현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상속재산을 덜 갖게 되더라도 금융재산을 모두 자신이 갖고 건물 지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재협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
◇ 상속재산 분할 재협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라도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를 변경하는 협의 분할서를 다시 작성하면,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협의해 분할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 보다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지방세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경우 초과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도 취득세 신고기한 내 즉, 피상속인 사망일이 있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 경정등기를 한 경우라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이상속 씨의 경우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협의를 하는 것이므로, 이상속 씨의 상속분이 당초보다 줄어든다면 이상속 씨의 동생들은 상속재산을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돼 증여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상속재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처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문제로 급하게 협의를 마치고 이후 재협의로 인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세해야 한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이상속 씨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했을까.
특히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인들 간에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해두는 것이 가산세를 덜 내는 방안이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에 다툼이 벌어져 누구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먼저 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라면, 납부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무조건 양보할 필요도, 덮어놓고 재판을 시작할 필요도 없다. 우선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해결하고, 상속인들 간에 충분히 대화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