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협회, 회원사 대상 개편 체시법령 등 교육

  • 등록 2023-01-13 오후 7:29:40

    수정 2023-01-13 오후 7:29:40

(사진=한국대중골프장협회)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는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관련 ‘개정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해 교육했다.

13일 열린 교육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관을 초빙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관련한 궁금증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개정 체육시설설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기존 대중골프장을 2022년 11월 4일부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 약 두 달이 지났음에도 업계에선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정확한 기준과 변화 등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았다.

이날 강사로 나선 라호선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과 대중형 골프장 이용요금 적용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유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조사관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상의 이용요금의 범위, 예약금의 환불 기준, 소비자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이용 취소 시 환불 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임기주 회장은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골프장 운영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조항 신설 및 개정이 이루어진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어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절차, 표준약관 해석 및 적용 관련 의문사항을해소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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