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원 전자총회 활성화되나[똑똑한 부동산]

공급대책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전자총회로 사업 속도 앞당기는 방식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추가 보완 필요
  • 등록 2023-10-14 오전 11:00:00

    수정 2023-10-14 오전 11:00:0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왔다.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나왔는데 그중 전자총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요 사항은 대부분 조합원 총회로 결정한다. 이때 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 그리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의결이 이루어진다. 통상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회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총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OS홍보요원들에 의한 서면결의서 위변조 문제도 매번 논란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전자총회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상 전자총회에 관한 규정이 애매하다. 현재 도시정비법에는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재난의 발생 등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전자총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일단 국토교통부와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조합 정관에 전자적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전자총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전자총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재난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 별도로 전자적 의결방법에 관해 정하지 않더라도 전자총회가 가능하다는 뜻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자총회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자적 의결방법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만 전자적 의결을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직 전자적 의결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이를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지는 않다. 이 부분까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가 가능한 기술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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