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미파악 부상자 신고기간 8일→15일로 연장

5일 국가애도기간 종료, 합동분향소 운영은 지속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개선대책 추진
  • 등록 2022-11-05 오전 11:00:00

    수정 2022-11-05 오전 11:24:04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친 사람들이 피해 신고기간 부족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 기간을 당초 11월 8일에서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적으로는 신고ㆍ접수를 위해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ㆍ복지부서, 읍면동에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이태원 참사 부상자 중에서 중대본에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상자는 총 329명이다. 사망자는 외국인 포함 26명 포함 총 156명이고,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96명이다.

내국인 사망자 130명 중 129명,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본국 송환을 포함하여 17명의 장례가 완료했다.

이날 24시를 기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되지만, 합동분향소 운영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장례·치료·구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개선대책도 추진한다. 혼잡도가 극심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안전인력을 보강 배치하고, 소방·안전·시설 분야 전문가의 현장 분석을 통해 구조적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축제, 공연장·경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11월 10일부터 1달간 실시한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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