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의 소급 적용으로 해석되며 2004년 이후 이뤄진 재벌들의 편법 증여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안의 소급 적용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과세시기를 2004년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로 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 거래` 또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등으로 과세시점을 정해, 소급 적용 논란을 최대한 피해 갈 것으로 예측했던 재계의 예측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후 거래 등으로 과세시기를 정할 경우 기존 대기업 등의 편법 증여 행위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점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는 법 적용 시점이 시행일 이후로 정해질 경우 기존 재벌들의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취지와는 달리 종전 재벌들의 편법 증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4년 이후 일정 지분(30%)을 초과해 보유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기업들이 내야 할 증여세액이 2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2004년 이후부터 사실상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의 최종안 결정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에 대해 “입법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은 시점의 이익에 대해 새 법 조항을 만들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금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법에 대한 간담회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수진 변호사는 "조세법정주의로 볼 때 소급적용을 위해선 과세표준, 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입법 미비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제정된 이후 과세해야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