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감경항목·비율 대폭 축소..시민심사委 설치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 발표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마련 등
  • 등록 2013-12-01 오후 12:00:00

    수정 2013-12-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과징금 감경항목과 비율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실질 부과수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고위공무원과 법조인, 학자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련 고시·지침을 이같이 제·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투명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하는 하도급 관련, 심사지침·대리점 고시는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업이 쉽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법집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고시·지침 재개정..“대기업 스스로 법 위반 여부 판단”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와 관련,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과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 관련 구체적 법 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제시키로 했다.

먼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 추진 과정에서 다른 거래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최종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닌 판매실적이 좋은 품목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에 들어간다.

‘보호대상 기술자료’도 구체화했다.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는 하도급 관련 제품이나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가 적힌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원재료 성분표 등을 명시했다.

전체적으로는 업계에 알려졌더라도 세부사항은 비공개 상태로서 유출되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에 추가했다.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정당한 대가를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에 대해 근접한 시기에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되는 대가’(신규기술은 관련 기관에서 평가한 대가)로 규정하고 기술유용 사례를 거래개시 전, 거래 과정, 거래 종료 후 등 거래 단계별로 구분했다.

◇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구체적으로 규정

공정위는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계속적 거래계약 관련 법 위반 판단기준은 원사업자가 경영상 불가피한 단가인하를 한 경우, 단가인하 대상이 단가인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원·수급사업자 간 부담을 적정 분담하면 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적자의 원인이 아닌 △판매실적이 좋은 품목의 납품업체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대기업이 임금인상과 노조파업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에 포함했다.

아울러 특정재판매거래 고시도 제정해 본사와 대리점 간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최대한 도출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감경사유·감경비율 정비(자료: 공정위)
◇ 시민심사委 설치..과징금 감경 항목·비율 대폭 축소

공정위는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무혐의·경고 조치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시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동되는 시민심사위원회는 요청받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나 경고조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공정위의 재량적 요소를 줄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감경 항목·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징금부과 고시도 개정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이달 중 행정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분기에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민심사위원회 신설과 과징금고시 개정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는 아니지만, 그간 공정위 법집행에 대해 제기됐던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법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법 위반 억지력을 높여 중소사업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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