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저축은행 '금융꿀팁'

  • 등록 2019-01-01 오전 9:03:33

    수정 2019-01-01 오전 9:03:3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새해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있다. ‘돈’이 달린 금융도 마찬가지. 특히 2019년 기해년(己亥年)부터 달라지는 ‘저축은행’ 관련 정책을 짚어봤다.

▶저축銀 수표 거래시간 30분 연장

지난달 21일부터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수표거래 가능시간이 당초 오후 5시에서 5시30분으로 30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수표를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조금 덜게 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최대 3%p↑

새해 1일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특례 ‘2단계’ 적용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최대 3%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지난해 도입돼 2020년까지 연간 3단계로 강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연 금리 20% 미만 가계채권의 경우 건전성 ‘정상’은 당초 0.7%에서 0.9%로 0.2%포인트, ‘요주의’는 5%에서 8%까지 3%포인트 높아진다. ‘요주의’ 기업채권은 4%에서 5%로 1%포인트 인상된다. 금리 20% 이상 고위험 이자부채권은 구분을 막론하고 개별 적용 적립률에 50%를 가산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에 따른 회수불능 추산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립률이 높을수록 금융사의 이익과 고객의 대출 기회가 줄어든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안 시행..저축銀 대출자 불이익↓

이달 14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신용 등급이나 점수가 추락하는 일이 없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기 때문. 현재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0.25등급 하락하지만 저축은행은 평균 1.6등급이 떨어진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신용평가)사 평가모형이 개선됐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의 신용등급이 평균 0.4등급 오르고 이 중 12만명은 1등급 상승할 전망이다.

또 2금융권 이용자라도 돈 떼일 위험이 낮은 중도금·유가증권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와 관계 없이 신용점수 하락 폭을 1금융권과 같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이 0.6등급 상승하고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이 1등급 상승하는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체크카드 수수료 최대 0.46%p↓..부가서비스 축소

지난해 말 정부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칼을 뽑아들면서 여신전문금융사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들도 자사가 발행하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나섰다.

저축은행들은 이달 중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우대 구간을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우대가맹점 중 5억~10억원 구간은 현행 수수료 1.56%를 1.10%까지 약 0.46%포인트, 10억~30억원 구간은 1.58%에서 1.30%까지 약 0.25%포인트 인하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1.60%에서 평균 1.45%로 평균 0.15%포인트 낮춘다.

또 이달 중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상한 1%p↓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대출모집인)중개수수료 상한선이 다음달 13일부터 1%포인트 인하된다. 시행일 이후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자료=저축은행중앙회)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당초 최대 5%였던 중개수수료가 4%로 낮아졌다.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수수료 25만원 및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최대 4% 수수료가 20만원에 3%로 낮아진다. 당초 기본수수료 45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 수수료를 지불했던 △1000만원 초과 구간은 폐지 및 500만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됐다.

대부중개수수료가 인하되면 모집인 운영 대리점의 수익은 주는 반면 저축은행 등은 수신 원가 절감 효과가 생긴다. 이는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인하 또는 수수료 지불 비용 절감 등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2금융도 DSR 전격 시행..가계대출↓

지난해 10월 말부터 은행권에 우선 도입된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지표가 올해 2분기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전격 도입된다.

DSR은 금융사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금융권까지 DSR이 적용되면 가계대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20.0→19.5% 인하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올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중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 최고금리를 현행 20.0%에서 19.5%로, 평균금리는 16.5%에서 16.0%로 각각 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금리 신용대출 총 공급액은 약 6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저축은행이 약 2조7000억원을 공급해 금융권 중 최고수준을 보인 바 있다. 여기에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중금리대출을 제외하고 법정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먹거리를 찾는 저축은행들의 ‘중금리 전쟁’이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 통일상품공시기준’ 개정에 따라 올 1분기 중으로 저축은행별 중금리대출 건수·금액 등 연간 취급실적을 공시할 계획이다. 중금리대출이 확대되면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린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고지의무 법제화

오는 6월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과 ‘설명·고지의무’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한 은행법·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취업·이직·승진·임금 및 자산상승·신용등급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축은행 등에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금융사가 대출계약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미 지난해 10월18일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통합 모바일앱 ‘SB(savings bank)톡톡’을 통해 금리인하요구와 대출계약철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회원사 전국 저축은행 79곳 중 대신·KB·OSB저축은행 세 곳을 제외한 7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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